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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원회, 태영호 '녹취 유출 파문'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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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 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 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30여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사유는 총 3가지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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