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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남성,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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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플레이노 남성이 가석방 없는 50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3세의 후안 알베르토 살라자르 메자(Juan Alberto Salazar Meza)는 겨우 10살이던 아동 피해자를 몇 달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중 한명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상담사에게 신고했고 상담사들은 이 문제를 플레이노 경찰국과 아동 보호국(CPS)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콜린 카운티 어린이 옹호 센터에서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배심원단은 살라자르 메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50년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콜린 카운티의 그렉 윌리스 검사장은 "가해자의 성적학대를 견디어야 했던 아동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아이의 고통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가족 구성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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