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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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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3-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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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의 변경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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