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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무효확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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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위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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