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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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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이대표 기소 당일인 22일 소집한 당무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제3항 적용이 '만장 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과 달리 당무위 의결은 '만장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검찰 기소 약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치뤄진 당무위 의결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전날 당무위 의결에 대해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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