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난민조약 빈틈 탓에…캐나다, 美 국경쪽 불법입국자로 '골머리'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가는 불법 입국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한 뒤 불법으로 캐나다로 들어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양국이 맺은 난민 조약의 허점 때문에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한 인원이 약 4만명을 기록해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은 뉴욕주에서 캐나다 퀘벡까지 이어지는 '록스햄 로드'를 주요 입국 경로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온 이들은 당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데, 난민 지위 심사 기간 중 입국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NYT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난민 지위 신청자 8만1418명 가운데 37%가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34%는 거부됐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난민 조약상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4년 양국은 '제3국 난민 보호 협정'을 맺었습니다. 난민 신청은 미국·캐나다 중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입국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삐걱…독일 등 강력 반대
- 23.03.03
-
- 다음글
- 尹대통령, '文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 23.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