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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결정'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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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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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사진 출처: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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