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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6월께 출범 …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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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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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입니다. 

 

27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주 등 해외 한인사회가 염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30여년 만에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는데,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인력과 업무는 재외동포청에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법무·병무·교육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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