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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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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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