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정부, '자료제출 거부' 노조에 초강수…지원금 중단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멕시코, 리튬 국유화…"미·중·러가 손 못 댈 것"
- 23.02.20
-
- 다음글
- 김기현 'KTX 땅 투기' 의혹 공방 치열
- 23.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