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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 52,000개 디지털 기록 부적절하게 저장하여 증거법 위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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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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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 52,000개 디지털 기록 부적절하게 저장하여 증거법 위반 위험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달라스 경찰, 52,000개 디지털 기록 부적절하게 저장하여 증거법 위반 위험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달라스 경찰이 부적절하게 저장한 5만 2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록으로 인해 증거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기록이 법정에서 사용될 디지털 증거를 포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 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리처드 마일즈법(Richard Miles Act)은 검찰에 기록을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를 모두 제출했는지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자료로 구성된 이런 기록들이 업로드될 때 서버에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우 서버에 파일이 남지만 검색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의 에디 가르시아 국장은 지난해 11월 내부 감사 이후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는 8만 9천여개의 미분류 파일이 있었으며, 이 숫자는 점차 줄어 현재는 약 5만 2천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5만 2천개의 기록 중 살인 또는 폭력 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주에는 이렇게 올바르게 저장되지 않은 증거로 인해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3일간의 공판에서 수사관이 이를 저장하지 않아 18개의 영상 및 사진이 부서 보관 정책에 따라 삭제된 것입니다. 달라스 시와 경찰국의 증거 보관 문제는 최근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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