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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재의요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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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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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절차가 진행됐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재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잘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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