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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시의회, 단기 임대 조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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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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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시가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화요일(14일) 포트 워스 시의회는 단기 임대 부동산 소유자가 숙박객 1인당 호텔 점유세는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등록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등록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포트 워스 시는 단기 임대를 1일 내지 최대 29일간 임대를 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2022년) 여름 시 당국에 공유된 한 발표 보고에 따르면 포트 워스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 임대 주택이 68채이고 불법 임대되고 있는 주택이 565채였습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임대인들은 단기 임대 지정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또한 한 번에 몇 명이 머무를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데, 방 한 개당 기본 수용 인원은 2명이지만 2명 더 추가할 수 있고 1회에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또 특정 시간대에 파티와 다른 행사들을 금지하고 소유자는 그 주택과 관련된 우려들에 응답할 사람을 24시간 대비시켜야 합니다. 

 

단기 임대 등록 조례안 표결은 당초 지난 달(31일) 시의회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겨울 폭풍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포트 워스 시 당국은 단기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오는 6월 1일까지로 정해진 등록 마감일을 우편 고지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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