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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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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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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IRS)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는데,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습니다.

 

한편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 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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