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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회기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관련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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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 새 마리화나 관련법이 또다시 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텍사스 전역의 시와 카운티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실제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 민주당의 제시카 곤잘레스(Jessica Gonzalez) 주 하원의원이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사용을규정한 법안 HB 1937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카운티와 시 정부들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마리화나사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마리화나를 2.5온스미만으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외 마리화나를 이용한 모든 생산품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마리화나 관련 규제와 검사 품질 관리, 정부 기관과 학교 기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21개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했고 27개 주는 불법화했다며, 최근 한 연구에선 텍산의 대다수는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법을 발의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강세의 텍사스내 일부 지역들은 이미 마리화나 사용을 불법화했습니다. 다만 의료 목적 마리화나 사용은 일정 조건하에 텍사스에서 합법화돼 있는데, 약 500만여명의 텍산들이 사용 자격이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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