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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티슈젠과 UT 알링턴, 대형 의료기기 업체 상대 특허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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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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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티슈젠과 UT 알링턴, 대형 의료기기 업체 상대 특허 소송에서 승소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달라스 티슈젠과 UT 알링턴, 대형 의료기기 업체 상대 특허 소송에서 승소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달라스의 소규모 바이오테크업체와 UT가 대형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치러온 특허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델라웨어의 한 연방 배심원단은 대형 의료기기 제조업체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이 중소 바이오업체 티슈젠(tissueGen)과 UT가 보유해 온 관상동맥 스텐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티슈젠과 UT에게 4200만달러의 손해 보상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은 시너지(Synergy)라는 브랜드의 관상동맥 스텐트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따르면 손해 보상액으로 책정된 4200만달러는 티슈젠이 시너지 스텐트를 통해 거둬 들였을 로열티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은 대변인을 통해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결은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오랜 법정 분쟁의 결과입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문제의 특허는 2003년 7월에 발행됐고 2008년에 넬슨이 보스톤 사이언티픽 중역들과 만나서 자신이 발명한 생분해성 약물 용출 스텐트 기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넬슨이 티슈젠에 투자를 원하는지를 보스톤 사이언티픽에 물어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보스톤 사이언티픽은 시너지 스텐트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넬슨과 그의 발명 결과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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