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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70명, 김관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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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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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를 당한 민주평통 최광철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를 당한 민주평통 최광철 미주 부의장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미주민주참여포럼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미주민주참여포럼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해외 동포들 70명이 최근 민주평통의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습니다. 

 

박 변호사 등은 어제(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수석부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했습니다. 

 

고발인들이 문제삼은 것은 석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달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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