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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톰 브라운, 아디다스 상대 '줄무늬' 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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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12일)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사 간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디다스는 그 후로 수년간은 4선 줄무늬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톰 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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