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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금지조례 관련해 달라스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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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금지 조례와 관련해 달라스 시가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작년(2022년) 10월 달라스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공공 안전을 이유로 사람이 도로 중앙 분리대에서 걷거나 서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 달라스 시를 고소한 텍사스 시민평등권 프로젝트(TexasCivil Rights Project TCRP) 단체는 이 조례가 불공평하게 거처할 곳이 없는 일부 달라스 시민들을 겨냥해 제정됐고 이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명의 상이 군인을 포함한 4명의 원고를 대신해 달라스를 고소했한 TCRP의 트래비스 파이프(Travis Fife) 변호사는 달라스 시의 구걸 금지 조례가 비헌법적이고 제1수정헌법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5달러를 구해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밤 내내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달라스 시의회는 작년 10월 공공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시 당국자는 보행자 관련 사망률이 시 전역 사망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시는 이달 27일까지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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