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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불법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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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실제 이 회장은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 합의로 추진돼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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