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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면책특권’ 항소법원도 기각…대선 전 선고, 연방대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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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어제(6일)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특검이 작년 기소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은 내일(8일)열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한 각종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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