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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플랫폼 거래 관한 강화된 세금 보고 내년으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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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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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국세청(IRS)는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가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 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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