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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남성,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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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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