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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법원 결정 계속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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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어제(19일)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날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어제밤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그 뒤 2심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은 지난 2일 1심의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법원은 새 결정문을 통해 "2일 내린 결정의 효력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불과 몇 시간 전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이민법 SB4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뒤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타당성은 단하지 않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항소법원은 오늘(20일) 구두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은 이민에 대한 미국 내 이데올로기 격돌뿐만 아니라 주와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줍니다.
특히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혼란 속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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