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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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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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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 11개월 만에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공판을 진행한 끝에 1심 재판부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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