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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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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해온 것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당정은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공감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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