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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외국인 및 해외 장기체류자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건보 혜택 적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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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엔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안’도 있었는데, 내용은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우를 받아 입국 직후 고액의 진료를 받을 경우 곧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와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비안의 배경에 대해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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