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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45일 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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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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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 들어 보이는 여야 원내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 들어 보이는 여야 원내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입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됩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 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에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를 꾸리고 오는 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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