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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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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2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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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습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 1099-K 항목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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