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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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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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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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