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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West 7th 지역, 오픈 알콜 컨테이너 금지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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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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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West 7th  지역, 오픈 알콜 컨테이너 금지 조례 시행 (사진 출처: FOX4NEWS.COM NEWS 캡처)
포트워스 West 7th 지역, 오픈 알콜 컨테이너 금지 조례 시행 (사진 출처: FOX4NEWS.COM NEWS 캡처)

포트워스의 인기 있는 유흥지구인 West 7th 지역에서 지난 18일(금)부터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오픈 알콜 컨테이너 금지 조례(Ban on Open Alcohol Containers)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오픈 알콜 컨테이너 금지 조례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적용됩니다.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경찰은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두 경고를 내리며,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등 C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이달 초 포트워스 시의회는 West 7th 지역에서 술이 담긴 용기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West 7th에는 오픈 알콜 컨테이너에 대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West 7th 는 몽고메리 플라자(Montgomery Plaza)와 크로켓 로우(Crockett Row) 그리고 유니버시티 드라이브(University Drive)와 캐롤 스트리트(CarrollStreet) 사이를 일컫는 지역입니다. 

 

한편 시 지도자들은 이 유흥 지구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워스 경찰국의 폴 제누알도(Paul Genualdo) 경찰관은 이번 조례로 지역의 공공 안전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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