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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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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와 함께,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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