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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벅의 20대 남성, 호화 생활 위해 사기 행각 벌여…피해자 5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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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사생활 유지를 위해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50명의 돈을 갈취한 텍사스(Texas) 남성이 전신송금 혐의로 유죄를 언도 받았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연방 법정에서 러벅(Lubbock) 출신의 스물 여섯 살의 J. 니콜라스 브라이언트(J. Nicholas Bryant)의 전신 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제 브라이언트는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량 협상 내용에 따르면 브라이언트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곧 지불을 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급 물품과 서비스를 예약하고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50명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브라이언트는 결제 플랫폼이 피해자들에게 대금 결제 확인 알림은 즉시 보내도 대금 결제 취소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서 결제 내역을 이미 취소한 후 피해자들이 대금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통해 실제로 십여 차례의 개인 제트 항공편과 반나절 요트 항해 최고급 호텔 객실 등을 위한 이용권을 매입할 수 있었고 50만달러가 넘는 5대의 고급 차량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트가 주택과 수영장에 대한 인건비 및 자재비와 관련해서도 98만여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모가 부유한 오일 개스 투자자들이라고 속여 믿게 했고 자신은 가짜 기업명을 언급하며 몇몇 회사에 고용돼 일하고 있다고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름 등 신원도 속였고 이 같은 사기 행각의 타당성을 위해 가짜 웹사이트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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