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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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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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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조례 통과 (사진 출처: WAFF.COM NEWS 캡처)
덴튼 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조례 통과 (사진 출처: WAFF.COM NEWS 캡처)

덴튼 시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덴튼 시 유권자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71.35%가 찬성했습니다. 

 

제안안 B로 알려진 이번 조례는  시 경찰이 중범죄인 마약범죄나 강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한 경찰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경범죄로 체포하거나 법원 소환장 등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견을 이용한 압수 수색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 운동을 펼쳐온 시민 단체인 디크리미날라이즈덴튼의 닉 스티븐스는 "이 조례는 덴튼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당파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선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5개의 도시가 지역 마리화나 비범죄화 이니셔티브를 승인했습니다. 

 

덴튼 외에도,  Elgin ,  Harker Heights ,  Killeen 및  San Marcos 의 유권자들이 마리화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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