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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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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간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추가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며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번에도 치료 목적으로 추가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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