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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특정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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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조치가 계속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달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USCIS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2020년 이후 몇 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USCIS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보충서류(RFE)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보호신분(TPS)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입니다.
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항소통지서(I-290B),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공청회 요구(N-366) 등의 서류 제출은 최대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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