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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주민투표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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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Denton)시가 올해 중간선거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덴튼 시에선 현재 A와 B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법원출두명령장 발부 및 체포를 없애는 조례안B(Proposition B)가 투표 안건으로 채택된 상탭니다.
이 조례안은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지만 제한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수개월 간 덴튼 시의회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주민들도 찬반으로 갈린 상탭니다.
앞서 “Deceiminalize Denton”이라는 한 비영리 기구가 관련 조례안을 중간 선거일에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3000명 서명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덴튼의 제랄드 허드스페스(Gerald Hudspeth) 시장과 시의회도 조례안(Prop)B를 투표에 부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UNT나 텍사스 여자대학교(TWU)에 적용되진 않는데, 두 대학은 자체적으로 경찰국을 두고 있고 관련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허드스페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경찰국들이 서로 다른 관련 정책을 두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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