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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도로 중앙분리대 접근 금지 조례 제정…보행자 사망 사고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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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가 보행자 사망 사고 방지 위해 도로 중앙분리대 접근 금지 조례 제정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가 보행자의 도로 중앙분리대 접근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행자는 폭이 6피트 미만의 도로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길 한가운데와 클리어 존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 새 조례에 의하면 집달관(city marshals)은 보행자 중앙분리대 접근 금지 조례를 위반한 자와 공공 도로 근처 공공 부지에서 운전자들을 유인하거나 돈이나 물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며 운전자들의 관심을 끄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법원 출두 명령장이 발부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 접근 금지 조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추돌 사고 부상자나 타인에게 응급 처치 제공하거나 경찰 지시로 도로 한 가운데에 있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도로 바리케이드 설치 또는 제거 등 우선 통행로 작업 이행을 허가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새 조례가 달라스 사회의 최약자인 홈리스들을 더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주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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