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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생체 데이터 불법 수집 구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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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어제(20일) 성명에서 "구글이 수백만명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Google Photos)와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Google's Nest),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제품들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이 스캔되거나 처리돼 모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인들은 민감한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무차별 수집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privacy law)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건 마다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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