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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 다카 위헌 결정.. 텍사스 하급법원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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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5일) 뉴올리언즈의 제5 순회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 역시 현재 등록된 드리머 59만 4천명에게는 현재의 지위 유지를 허용했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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