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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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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했습니다.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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