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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18세~20세 미만 젊은층의 오픈 캐리 금지법 수호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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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법 완화를 추진해온 텍사스(Texas)가 반대로 10대 후반 청소년이 권총을 소지하고 공공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지키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은 관련 법이 비헌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린 한 연방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최근의 연방 대법원 판결의 한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주 의회는 유밸디(Uvalde) 총격 참사 후 장총 구입 가능 연령 상향안 등 총기법 강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법은 군복무나 보호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18세에서 20세까지 젊은이들의 공개적인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California) 기반의 총기권리 단체인 총기정책연맹(Firearms PolicyCoalition , FPC)은 작년(2021년)에 파닌(Fannin County)과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의 주민 두 명을 대신해 텍사스 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8월 포트워스 연방법원의 마크 핏맨(Mark Pittman) 판사는 FPC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연령 제한은 제2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주 법무부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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