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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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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9-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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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09년 김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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