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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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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4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들을 일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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