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연방 대법원 “멕시코 국경 텍사스주 철조망 제거 허용”
페이지 정보
본문

연방 대법원이 어제(22일) 텍사스주가 설치한 남부 국경의 철조망을 절단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이 국경순찰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등 대법관 4명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민법 시행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며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최전방 인력이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켄 팩스턴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대법원 결정이 외국의 미국 침범을 계속 허용한다고 비판하며 "텍사스 국경의 장애물 제거는 법을 시행하거나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는 미-멕시코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 인근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리오그란데강을 건넌 이민자들이 철조망에 걸려 심하게 다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조망이 미국 영토로 이미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국경순찰대 접근을 막는다고 비판했고 국경순찰대가 철조망 일부를 절단하자 텍사스주는 국경순찰대가 주 재산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도난 아이폰 사용 방지”…애플, 보안강화 iOS 배포
- 24.01.23
-
- 다음글
- 북텍사스 어린이독감 질환 심상치 않다… “독감 환자 40% 상승”
- 24.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