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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한국갈 때 PCR 검사 안받아도 된다...입국 후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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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 19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9월 3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달 3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 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한인 동포들의 모국 방문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한국 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검사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1일내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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