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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2억1천650만달러 배상 책임…10년만에 ISDS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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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2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한국 정부에 이같이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합니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한국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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