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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터졌는데…女수감자 병원 이송중 스타벅스 들른 美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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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을 당했지만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아이를 잃은 여성이 소송을 내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28일)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34세인 산드라 퀴노네스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습니다.
즉시 비상벨을 눌렀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런 응답 없이 시간을 끌더니 2시간 뒤에야 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이들은 앰뷸런스를 부르지도 않고 밴의 뒷좌석에 그녀를 태웠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70일째 수감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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