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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쏘려다 여성 총격 살해한 알링턴 경찰관 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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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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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쏘려다 여성에게 총을 쏴 기소된 라빈데르 싱 경찰 (사진 출처=FOX4)
개를 쏘려다 여성에게 총을 쏴 기소된 라빈데르 싱 경찰 (사진 출처=FOX4)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배심원 재판부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알링턴(Arlington) 경찰관 라비 싱(Ravi Singh)에게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알링턴 경찰국의 라비 싱 전 경관은 지난 2020년 마가리타 매기 브룩스(Margarita Maggie Brooks)를 근무 태만으로 죽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 기소됐습니다. 

 

싱은 2019년 경찰에 입문한 지 막 한 달이 됐을 때 한 쇼핑센터 뒤에서 여성 한 명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가 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 곁에 있던 개가 그를 향해 위협적으로 덤벼들었고 싱 전 경관을 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며 누워있던 브룩스가 맞았고 사망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전문가는 관련 재판에서 싱이 총을 겨눈 방향에 누군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훈련 지침과 화기 안전 지침을 무시하고 총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9일) 배심원단들은 싱 전 경찰관의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만약 싱의 혐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180일~2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태런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경찰관이 무력을 행사해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면 대배심 재판부가 최종 법정 기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룩스의 아버지 트로이 브룩스(Troy Brooks)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총을 쏠 만큼의 위협적인 요소는 없었다며 경찰이 절대적인 면책권 보장 속에 거리낌없이 총을 쏘고 그로 인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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