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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 시신사진 돌려본 소방·경찰에 1천600만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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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 사고조사 당국에 거액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24일)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이었습니다.
버네사는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당국이 사진을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어제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 등번호 8과 24를 조합해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로 지정한 8월 24일에 맞춰 평결문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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